특례보금자리론 조건 5가지 및 신청 대상

23년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나요? 이 글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조건 및 신청 대상을 포함한 상내 내용을 포함합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신청 대상요건, 지원내용, 금리, 신청절차 및 방법, 금리우대 및 가산금리 등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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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순서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5가지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주택
소득제한 없음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신용평가 및 정보 -NICE 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특례보금자리론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대상

  • 민법상 청년
  •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 점수가 271점 이상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을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이번에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을 눈여겨 보고있는 부분이 ‘고정금리’의 이점입니다. 그런데 집을 구매하는데 바로 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를 끼고 구입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고사 홈페이지에 명시되어있는 자금용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용도

  1.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2.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다만, ‘20.3.1일 대출신청분부터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오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시 실행일 기준으로 해당 물건지에 임차인이 없어야 실행 가능(보전용도 이용하는 임대차계약 외 해당 물건지 내 임차인 모두 퇴거 조건)
  3.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대출상품 구조

대출한도담보주택 당 5억원 이내(1백만원 단위로 취급)
대출만기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급 가능
* 대출만기
– 40년: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50년: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체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고정금리기간 중에만 적용, 단 대출만기 50년은 불가
–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중도상환수수료 없
대출금리(일반형) 대출만기별로 공사가 별도로 제시하는 대출금리를 고정금리로 적용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0.1% 우대

** 월별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일부 변경이 되거나 조건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확인하기“를 클릭하여 특례 u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우대상세조건 등 세부 내용 확인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신청방법 및 대출신청 후 진행절차

신청방법

  1.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평일 오전 9시~오후9시까지 신청접수 가능
  2. 은행(SC제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방문해서 대면 신청 · 접수 → 특례 t-보금자리론으로 대출 가능 (*아낌e 취급 은행 : 하나, 국민, 부산, 신한, 우리, 농협은행 → 0.1%p 우대금리)

※ 신청하는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변동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대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례 u 보금자리론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특례 아낌e 보금자리론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특례 t-보금자리론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세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가능하며, 중복 적용 불가

진행절차

대출신청 → 콜센터 상담 → 대출심사 → 대출승인(확약통지) → 은행방문 및 대출금 수령

인정소득에 따른 연소득 산정 및 입증방법

상시소득 입증 방법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의 판단>

 - 근로소득(휴·복직자) : 상시소득으로 간주(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소득 : 대출신청인이 상시소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 지속됨이 증빙되면 상시소득임을 포괄적으로 인정
 - 보험설계사, 시간강사, 기타 사업자 등도 위의 사유가 입증되면 상시소득으로 인정 가능※ 상시소득 입증 예시
 - 근로소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등
 - 사업소득 :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자가건물은 등기부등본), 고용계약서 등
 - 연금소득 : 연금증서·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지속적인 연금지급 입증 서류   
 - 기타소득: 고용계약서 등 (원칙적으로는 상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근로소득과 유사한 성격의 기타소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퇴직한 경우 소득

직한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인정 불가
 - 단,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고,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의 미납내역이 없으시면, 납부하신 최근 3개월의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보험료로 소득 추정이 가능합니다.

< 소득 추정이 가능한 경우 >
① 국세청의 ‘사실증명원’(신청/제출→ 신청업무→사실증명신청) 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②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③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④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아래 두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득 추정 가능

  1. 국민연금: 공단 발급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확인서’
  2. 건강보험료: 공단 발급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공단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입증서류에 의해 인정소득을 추정하는 경우 연소득은 아래와 같이 추정함

  1. 국민연금: 연소득=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보험료율 * 12월 * 95%
  2. 건강보험료: 연소득=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보험료율 * 12월 * 95%

특례보금자리론을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신청하는 경우

저는 보금자리론을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반환용도로 하는 경우에 신청을 언제하면 되는지, 전출은 언제가지 해야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반환용도의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신청하는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용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신청 시기

보금자리론은 대출희망일로부터 최대 70일전부터 신청가능하며, 최소 40일전까지는 신청을 완료해야합니다. 심사에는 최대 40일이 소요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보금자리론 실행일에 임차인 퇴거 및 퇴거확인서류(등본, 전입세대열람)제출가능하여야 하므로 임차인 퇴거일로 대출희망일을 선택하시어 신청해야합니다.

임차인 전출 시기

임차인은 보금자리론 실행일 까지 전출하셔야 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5억원을 한도로,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아파트는 LTV 60% 이내, 기타주택은 55% 이내로 신청가능하고 조정지역 외 지역 아파트는 LTV 70% 이내, 기타주택은 65%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기

임대차 현황 및 임차보증금 확인을 위하여 심사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기준금리의 하락이나 타 은행의 대출조건이 좋아서 철회를 하고 싶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타 은행 대출과 계속 비교 중인데요, 그런 경우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이 철회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조기(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는 삭제되며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동일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2회를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출을 발생 시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위한 이자상환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상환증명서 출력방법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클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HF]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요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이자상환증명서 발급이 가능
  2. 공유프린터 사용 등으로 이자상환증명서 출력이 불가할 경우, 공사 콜센터(1688-8114,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연락주시면 본인확인을 거친 후 팩스전송 가능

*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요건(근로소득자, 무주택이거나 1주택 세대주 등) 미충족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국세청에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예상대출 한도 조회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 예상대출조회에서 주택가격, 연소득, 부채, 대출기간 등 입력하여 대출신청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조회결과는 최소한의 입력항목을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 글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및 신청 대상, 자금 용도, 대출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생에 있어 큰 돈을 다뤄야하는 중요한 대출인 만큼, 여러모로 잘 알아보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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