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명쾌한 솔루션이 필요한가요? 업무를 하다 다치는 것만큼 속상한 일도 없습니다. 이 글은 산업 재해 처리 과정과 보상 보험법은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명쾌하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산업 재해 처리 순서부터 보상 보험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바로 확인하세요!
글의 순서
산업 재해 처리 6단계
- 응급 조치 시행 후 119 구급대 및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 재해발생이 기계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기계를 정지
- 건축물에 깔린 경우 압박물 제거
- 자상 발생 시 흐르는 물에 소독비누와 함께 세척(피 짜내는 것은 금지)
- 의식을 잃을 정도의 큰 재해인 경우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경우 즉각 시행하며 불가한 경우 가능한 사람을 찾아 시행
- 산업 재해 발생 보고 및 현장, 기록 보존
-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 보고,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 산업재해 발생 보고: 산업재해(4일 이상 요양)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및 팩스 등으로 보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사항)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 재해 재발 방지 계획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소견서 발급 및 근로복지공단 제출
- 요양급여를 받기 위하여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을 적은 서류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산재보험의 기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
- 근로복지공단 통보
- 시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 또는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통보
-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 및 근로복지공단 승인여부 확인
- 사업주는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재해여부 조사 및 승인여부를 결정
- 치료종결 후 장해급여 청구 및 사회복귀
-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장해가 생긴 경우 장해 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해당하는지 확인하며,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함
위와 같이 6단계로 간추려서 처리 절차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근로복지공단 링크로 들어가 상세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산업 재해 중 ‘중대재해’의 경우 지체 없이 신고를 시행하여야 하는데요, 중대 재해란 무엇일까요?
중대재해란?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즉각적인 조치 및 신고가 필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 이란?
산재보험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란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법으로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즉, 예측불허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근로자를 배려, 보상하기 위해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한 것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업재해가 인정될 경우, 상황 또는 정도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고 보상액이 달리지는 등 스펙트럼이 넓은 법입니다.
- 적용범위
1. 적용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 적용 제외
– 「공무원 재해보상법」또는「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공무원 재해보상법」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산재보험의 가입
- 당연 가입: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의 사업주
- 임의 가입: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가입
- 의제 가입: 당연 가입은 적용 제외, 임의 가입으로 간주/근로자 미고용 시 1년간 가입 유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003.10. 시행령] 클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일자
본 법안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 받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법 공포 후 시행 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된 사업장이 아닌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재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산재보험급여를 부정 징수 하는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부정 징수하는 경우 국민들이 산재보상의 공정성과 부정수급의 처벌을 기대하므로 산재보험 부정수급자 또는 부정수급을 받게 시키거나 도와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받아야할 산재보상은 꼭 받으시고, 이익을 위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이용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산업업 재해 처리 6단계와 산업재해보험보상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산업 재해를 당하였다면 심적으로 힘들고 지치겠지만, 정당한 보상을 위해 차분하게 처리하시기 바라며, 혼자 모든 것을 감내하기보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