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 및 조건 8가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전세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해당 글을 통해 대출 금리 및 조건, 시기, 대상 주택, 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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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순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상품 중 하나입니다. 주택을 구할 때 매매보다는 전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전세를 구하는 경우에 어떤 대출 상품이 가장 합리적일지 한 상품씩 자세히 알아보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아래의 8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자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4. 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 금지)
  5.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자
  7. 신용 조건을 충족하는 자(신용이 불량한 자 불가)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시기(기준일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이외 주택은 불가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일반/2자녀 이상 가구 조건 다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1. 신규계약인 경우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인 경우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조건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보증금 5천만원 이하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보증금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1.8%1.9%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0%2.1%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2.2%2.3%2.4%

금리우대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전반적인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금리의 경우에는 대출 금리 기준으로 우대 조건을 충족 시 더욱 금리 조건이 완화되므로 본인에 상황에 맞춰서 금리계산을 적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이 모두 해당하고, 대출을 실행해야한다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주택도시기금 기업e든든에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시행해보시고 본인에게 좋은 조건으로 가능한지 심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마련 자금을 확보할 때는 정부에서 어떤 상품을 지원을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물을 잘 확인해서 입주할 집을 선택하셨다면 더욱 중요한 자금 마련을 똑똑하게 알아보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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