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확인 방법 및 환급금 조회

건강 보험 확인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고 계신가요? 6년 간 다닌 직장을 퇴사하면서 제일 먼저 알아본 것이 바로 건강 보험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 글을 통해 건강 보험 확인 방법 및 환급금 조회 방법까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건강 보험의 가입 유형, 각 종류별 대상자, 건강 보험 확인 방법, 추가적인 건강 보험료에 따른 환급금 조회 방법 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글의 순서


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의무로 가입을 하여 전 국민이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제도입니다. 여러가지 가입 방법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입되어있는 제도는 직장가입자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역가입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어떤 유형의 가입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유형

  • 직장가입자(+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은 3가지의 가입 유형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피부양자로 구성됩니다. 이때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 등 직계존속과 배우자, 형제자매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까지도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예외 사항>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임대사업자도 포함)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초과인 자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 2천만원 초과인 자
-근로/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약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약이 1.8억원을 초과하는 자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으로만 산정되기 때문에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과는 상관없이 월 급여액만으로 책정됩니다. 또한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과 가입자가 비용을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세대별로 부과합니다. 즉,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모두가 한 세대로 보고 이를 묶어서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보험료는 세대주 이름으로 고지되며, 세대주가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세대주가 사망하거나 출국해서 행방불명되는 경우에는 다른 세대원이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 번째는 소득이고, 두 번째는 재산이다. 먼저 소득요소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으며, 각 항목별 합산금액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분리과세대상이라면 각각의 소득마다 따로 계산되기 때문에 총합이 34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고세율인 46.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요인인 재산 역시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모든 자산을 고려하며, 매년 11월에 발표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다. 참고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를 과표로 삼고, 토지와 건물은 70%를 과표로 삼습니다. 단, 전세보증금처럼 부채 성격의 재산은 제외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면 1년간 기존 직장에서의 보수월액 및 표준보수월액(2019년 7월 이전)을 적용받아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다시 말해 실직 또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직장가입자였을 때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 VS 지역가입자 비교 필요

임의계속가입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꼭 좋은 것 만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진행되어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고 나면 현재의 상황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 불가하다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는 경우의 건보료와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의 건보료를 비교하여 더 유리한 방법으로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차이점
먼저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으로만 산정되기 때문에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과는 상관없이 월 급여액만으로 책정됩니다. 또한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구요. 반면 지역가입자는 개인별로 가진 재산들을 점수화시켜서 부과하는데요, 이때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금융자산까지도 반영되어 훨씬 많은 액수의 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가족구성원들이 있다면 합산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강 보험 확인 방법

건강 보험 확인 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등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변동 내역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조정되므로 참고바랍다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

건강보험-확인-방법

건강보험료 환급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내가 낸 건강보험료 중 소득과 재산변동 등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돈은 병원비나 약값처럼 개인에게 직접 쓰이는 의료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그렇다면 환급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납부’ →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신청’ 순으로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냈던 건강보험료 내역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과오납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위 과정을 거쳐 나온 금액이 있다면 해당 지사에 전화하거나 방문 신청을 하면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얼마정도 되는지도 궁금하실텐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9~2018년)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무려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잘못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 놀랍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총 4천 8백만 명이 2조 2천억 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장 검색해보고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 하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상 보수월액 대비 실제 받은 급여가 많으면 차액만큼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가 실수령액 180만원을 받았다면 40만원이 과다청구 된 것이므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 신고 시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상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특히 자동차 소유 여부 변경 또는 주택 매매·증여 등으로 인한 재산 증가분이 적용되지 않아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할 지사에 문의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확인 방법 및 환급금과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제도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직장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한다면 꼭 해당 내용도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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