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및 신고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저 또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알아본 내용이 개인사업자의 세금과 신고 방법입니다.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세금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간과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큰 금액의 세금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읽고 나면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꼭 알아둬야할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와 신고를 하는 방법,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과 세금 비율, 세금 구간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개인사업자의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함께 참고하면 좋은 글 추천
글의 순서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4가지)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4대보험
- 원천세
각 항목별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4대보험 | 원천세 |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소득에 대한 세금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한 세금 | 직원이나 알바생을 고용할 때 발생하는 세금 | 사업장에서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프리랜서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
종합소득세
일 년간 벌어들인 총 사업의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신고 기한 및 기타 사항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제70조의2).
-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 근로,연금,기타소득(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가지 신고납부 가능)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장부의 비치, 기장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2.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 ①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입세액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차이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 기한 및 기타 사항
대상자 | 과세기간 | 신고 납부기간 |
일반과세자1차 | 1.1.~6.30. | 7.1.~7.25. |
일반과세자2차 | 7.1.~12.31. | 다음해 1.1.~1.25. |
간이과세자 | 1.1.~12.31. | 다음해 1.1.~1.25.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 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
업 종 | 부가가치율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업 종 | 부가가치율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4대 보험
직원이나 알바생을 고용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4대 보험에 속해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는 매월 납부해야하며, 산재보험료의 경우에는 1년에 1번 3월 31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은 직원의 월소득액의 4.5%로 산정되며, 직원과 고용주가 반씩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사회보장보험으로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은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크게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되며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회사 동일하게 각각 3.23%, 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회사 동일하게 각각 건강 보험료의 8.51% 납부합니다.
-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근로자 수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고,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는 부담이 없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 고용보험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이며,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약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원천세
사업장에서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프리랜서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3.3%에 해당하는 원천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사업주 혼자 운영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없으므로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경우에는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은 신고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납부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30320 서식 1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이렇게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직장인으로 있을 때와는 다르게 개인사업자는 챙겨야 할 세금과 지켜야할 책임이 뒤따릅니다. 모든 개인사업자분들에게 응원의 말을 전합니다.